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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개회3~4일, 15건 조례안 심의
이용희 기자 | 승인 2019.09.23|(183호)

제286회 횡성군의회(의장 변기섭)는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순근)를 구성하고 3일부터 4일까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횡성군수 제출 조례안 8건 총 15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15건의 조례안 중 의원발의된 조례안들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검토없이 강행하는 집행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한 지역 갈등과 정책실패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주목된다.

‘횡성군여론조사 조례안’(권순근의원 외 5인)의 경우 횡성군의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직접 혹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맡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관변단체나 특정세력에 의한 여론왜곡을 막고 주요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정책실패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횡성군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백오인의원 외 5인)은 횡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나 협약을 맺을 경우 사전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적정성, 소요 예산 등의 여건을 검토하고 횡성군의회에 즉시 보고하는 내용의 조례다. 특히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뒤따르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 2회 추경에서처럼 송호대학교와 횡성군과의 협약을 이유로 4년간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앞뒤가 뒤바뀐 행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특위는 심의를 거쳐 15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가결했으며 이는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확정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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