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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초등학교 주변 2개 구간이 횡성군 첫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금연거리는 횡성초등학교 정문에서 횡성로 횡순이 한우직매장(횡성군청 가는 쪽)까지 양방향 300미터와 횡성중․고등학교 정문에서 횡성로((구)한국전력공사 횡성지점 가는 쪽)까지 양방향 350미터이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두 개 구간에는 금연거리 안내표지판(사진)과 인도에 금연거리 표지, 청소년 금연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작품들이 구성되어 있다. 6개월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이후에는 금연거리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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