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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이터 군인 동원이 적극행정이라는 횡성군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9.10.30|(186호)

올해 횡성한우축제 한우구이터에 군인 동원이 논란이 되자 횡성군은 군부대에 대민지원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이터는 개인이 이익을 가져가는 영리사업장이 아니라서 특혜가 아니라는 해명을 일부 언론을 통해 내놓았다. 더 나아가 (횡성군이) 군부대에 대민지원 요청을 한 것은 ‘적극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참으로 황당한 해명이다. 우선 한우구이터가 영리사업장이 아닌 공익사업장이란 말인가. 횡성군은 구이터를 운영한 축산기업중앙회(이하 축기중)가 사단법인이어서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농・축협도 사단법인인데 농・축협이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무엇이며 사단법인인 횡성축협을 축제에서 배제한 것은 무엇인가?

축기중은 작년 한우축제 기간 한우판매장을 운영해 수익을 내고 참여 회원들이 그 수익을 분배해 간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축기중과 소속 회원들은 영리사업자인 것이다. 이런 축기중이 올해는 한우판매장과 구이터 운영까지 맡았다. 횡성군의 주장대로 축기중이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면 축기중은 이번 한우축제 기간 횡성한우의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것이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전액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 과연 그럴 수 있나. 영리사업자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영리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횡성군의 주장은 이번 한우축제에 참여한 축기중과 그 회원들을 욕보이는 것이다. 공익사업장에서 사익을 추구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황당한 것은 군부대에 대민지원 요청을 한 것이 적극행정이라는 것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적극행정의 핵심은 공공의 이익 증진에 있다. 횡성군은 한우축제가 공익사업이기에 한우축제의 성공을 위해 대민지원 요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관군이 함께 하는 축제를 좋게 볼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축제장에 투입된 군인들은 구이터 뿐만 아니라 다른 부스에도 배치해 지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했다. 그러나 횡성군이 군부대에 보낸 대민지원 요청 공문의 내용을 보면 축제 기간 오직 구이터 운영에 투입돼 지원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다. 구이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부대에 대민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대민지원 요청 공문에는 ‘구이터의 분리수거장소에서 뒷마무리와 주변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했다. 그러나 실제로 육회판매를 위한 배 채썰기 등 한마디로 온갖 식당잡일에 투입됐다. 이것이 어떻게 관람객 안전과 공익증진을 위한 적극행정이란 말인가.

횡성군은 적극행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겨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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