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및 9개 읍·면 청사 보안강화를 위한 CCTV 설치를 행정예고했다. CCTV 설치장소는 군청 허가민원과 3대, 9개 읍면 청사 내부에 각 2대로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CCTV설치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는 11월 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횡성군청 허가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033-340-2490)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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