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주 “주택․ 축사도 건축허가 됐는데... ”
사료공급, 소 입식 출하 차질 불가피, 톱밥깔개 교체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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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사료 차량이 말뚝에 막혀 농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토지를 매입한 토지소유주가 뒤에 보이는 농장과 주택의 유일한 출입로에 대형 말뚝을 박았기 때문이다. |
“내 땅에 내가 경계치고 펜스치겠다는 건데 어떻게 막을 거냐”
지난 5일 공근면의 한 한우농장 출입로와 농장주의 주택과 축사 앞 등 4곳에 1미터가 넘는 대형말뚝이 박혔다. 지난 10월 토지소유주가 바뀌면서 새 소유주인 김 모씨가 박은 말뚝이다. 출입로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길 한가운데 박힌 말뚝으로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송아지용 사료를 싣고 왔던 트럭은 출입로 초입에서 멈춰야 했다. 최 씨는 8일 예정되어 있었던 축사의 톱밥깔개 교체도 취소해야 했다. 당장 며칠 뒤엔 소 2마리를 출하해야 한다. 키우고 있는 한우 100여 마리의 사료 공급도 문제다.
농장주 최판섭 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최 씨가 귀농하기 이전인 90년대에 주택이 이미 건축됐고 최 씨가 귀농한 이후 허가를 받아 축사도 지었기 때문이다.
말뚝이 박힌 출입로는 최씨의 농장과 주택의 유일한 출입로다. 최 씨는 말뚝을 박기 전에 바뀐 토지 소유주 김씨로부터 말뚝을 박을 예정이라는 통보나 길 사용에 대한 협의를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 농장 안에 주차해둔 최 씨의 차량 한 대는 말뚝에 막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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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 아버지 “내가 요구하는 조건 들고 오면 땅 공짜로 줄 수도”
농장주 "누가 봐도 보복조치다"
마을일로 고소장 접수된 뒤 아들이 토지구입, 검찰조사 앞두고 출입로에 말뚝박아
횡성희망신문기자가 말뚝을 박던 당시 현장에서 “말뚝박는 위치를 봐줬다”는 토지 소유주 김 씨의 아버지를 만나봤다. 김 씨의 아버지는 해당 마을에서 오랜 기간 이장을 역임했고 현재 지역 모 기관의 최고책임자다. 그는 “아들 땅이지 내 땅이 아니다.”면서도 “ 아들이 한다고 하니 (말뚝박던 당시에)둘러봤다. 아들 재산 지켜주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몇 년 전 전 토지소유주가 철제울타리를 칠 당시에는 “토지소유주가 다 막으려고 했었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 다 치지 말라고 얘기해줬다. ”고 했다. 그의 말대로 현재 해당 토지에는 최 씨가 출입로로 사용하는 곳을 제외하고 흰색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이 토지 소유주가 된 뒤에는 “아들 재산을 지켜주려고 ” 말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는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쪽으로 걸어다닐 수 있게 길 가운데에 박았고 말뚝 옆 공간으로 차량 통행도 가능하다면서 완전히 폐쇄한 것이 아니어서 미리 알려 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농장주 최씨는 토지소유주 김 씨 아버지의 보복으로 보고 있다. 몇 달 전 최판섭 씨는 다수의 마을주민들과 함께 김씨 아버지를 고소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아버지는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농촌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대표이기도 한데 강원도의 보조금으로 마련한 펜션과 횡성군이 예산을 지원한 마을회관의 매매를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최 씨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매매가 이뤄졌고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말뚝을 박았다며 “누가 봐도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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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주가 바뀐지 한달 만에 농장과 주택의 유일한 출입로에 대형 말뚝이 박혔다. 대형말뚝 뒤로 농장주 최판섭씨가 내건 항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길 중간에 보이는 사료는 사료차량이 축사(사진 뒤 건물)까지 갈 수 없게 되자 말뚝 앞에 내려놓고 간 사료를 최판섭씨가 축사까지 옮기고 있는 사료다. |
그러나 김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해당 토지를 구입하게 된 것은 "전 토지소유주가 최 씨가 2015년에 가건축물을 지어 축사로 사용하면서 재산가치가 떨어져 6년간 가슴앓이를 했다"며 “울면서 팔아달라고 했다. 살려달라고 매달려” 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입로에 말뚝을 박은 것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찾아간 것을 거론하며 “아들 땅이다. 마을일과 무슨 상관있냐”며 아들이 말뚝을 박은 것과 마을일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길을 팔 생각이 없다면서도 “(최씨가)말만 잘하면 땅을 공짜로도 줄 수 있다. 내가 요구하는 조건 들고 오면 150평 정도는(줄 수 있다). 12만원에 샀는데 그까짓거 12만원씩 150평해야 돈 얼마나 되나”고 했다. 조건으로는 최 씨가 2015년에 지어 축사로 이용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씨가)마을에 와서 주민들을 못살게 한 것 만큼의 댓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농장주 최 씨는 농장 주변에 항의 현수막을 내걸고 통행권확보를 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설건축물은 축사용도로 허가를 받아 건축한 적법한 건물이라며 철거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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