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원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범위에서 교복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과정) 신입생과 전학 및 편‧입학생 등 26,497명이다. 하복과 동복을 포함해 일인당 30만원 범위에서 학교주관으로 구매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한다. 2020년 총 사업비는 79억4910만원으로 도교육청 65%, 도 20%, 시·군이 15%를 분담한다. 횡성군의 교복비 지원 대상 학생수는 614명으로 사업비는 1억8420만원이다. 이중 횡성군 지자체 분담금은 15%인 2763만원이다. 횡성군과 횡성군의회는 지난해 12월 교복지원의 내용을 담아 횡성군교육발전조례를 개정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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