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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횡성소방서 |
최근 수확철이 끝나면서 농부산물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오인신고 및 출동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방력 공백이 우려된다.
지난 10월 24일 새벽 6시경 횡성읍 조곡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접보를 받고 출동한 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가 확인한 결과 수확이 끝난 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것이었다.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소방차량 5대와 소방관 20여명이 출동을 하는데 오인출동이 많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대응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불법소각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소방관련법령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소방서는 농부산물 소각은 봄철에 각 읍,면에서 날짜를 지정하여 산불감시요원의 감시 하에 공동소각을 할 수 있고 허가 없이 함부로 소각해선 안 된다며 주민들에게 자제를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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