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민간 체육회장 선거, 내년 1월 15일 치러진다선관위, 26일 선거일 최종 결정
조만회 | 승인 2019.12.05|(188호)

횡성군체육회, 19일 이사회서 회장선거관리규정 의결
황해일 수석부회장, 사퇴시한 16일까지 사퇴서 제출안 해
이기태 전 탁구협회장, 출마확정... 단독후보 가능성도

 

일부 체육인들의 선거유예 주장으로 난항을 겪었던 횡성군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 15일로 결정됐다.

횡성군체육회는 지난 19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보류됐던 회장선거관리규정(안), 횡성군체육회규정 개정과 선거관리위원 위촉동의안을 의결했다.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를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11월 6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지만 뒤늦은 이사회의 의결로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정이 지연된 것이다.

이번 이사회 의결로 횡성군체육회는 21일 선거관리위원를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했다. 채용식(송호대 교수), 박승현(골프대 교수), 안창규(체육회 이사), 정두화(체육회 이사), 박순업(횡성문화원장), 박재홍(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장), 임영민(횡성군 기획감사실 송무관)이 선거관리 위원으로 위촉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후 5일 이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1월 15일과 22일, 30일 3개안을 검토한 끝에 선거일을 1월 15일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그동안 횡성군체육회장 선거에는 황해일 횡성군체육회 수석부회장과 이기태 횡성군탁구협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체육회 임원이 출마할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기태 회장은 16일 사퇴를 한 반면 황해일 수석부회장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가 이기태 회장 단독 출마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함께 제3의 인물 출마설도 나오고 있어 후보 등록 마감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만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