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근 의원 외 5인이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가 횡성군의회를 통과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횡성군수는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횡성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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