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일정액 이하의 소액 건강보험료 납부 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됐다.
이순자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이 횡성군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노인세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노인세대’로 개정됐다.
횡성은 노인인구가 매년 평균 480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향후 5년간 6억4천여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개정에 따른 증가분은 2020년 1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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