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내세우기에 치우친 공모사업으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사전에 면밀한 계획없이 공모사업을 추진해 사업부지 변경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287회 횡성군의회에서 백오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횡성군공모사업관리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의 통과로 횡성군수는 앞으로 중앙정부나 강원도, 공공기관 등의 공모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이나 지방보조사업에 응모할 경우 공모에 앞서 횡성군의 재정부담, 중복투자, 과잉투자 여부, 관련 절차의 이행 여부 등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의견 수렴, 사업효과 검토를 해야 한다.
공모 선정으로 지원되는 국도비보다 횡성군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공모에 선정된 후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반복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군의회 보고도 내용에 담겼다. ‘군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과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외형적인 국도비 확보에 그치지 않고 각 주요 사업간 연계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장기적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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