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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생존”이 맞붙은 축사조례개정 토론회11일 토론회, 축사 거리 제한 강화두고 팽팽히 맞서
이용희 기자 | 승인 2019.12.29|(189호)

조례개정추진위, 행복추구권 내세워 규제강화 주장
축산농가 “축산하지 말라는 소리” 규제강화 반대

11일 횡성군청소회의실에서 횡성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개정을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례개정추진위원회(추진위)와 축산생산자단체, 축사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횡성군 부서 , 공간정보협회횡성군지부, 횡성군건축사협회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의회불참을 비난하는 추진위 측에게 횡성군은 “오늘 토론회는 의회참여 없이 조례개정 찬반측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측은 “지난 5월 횡성군에 조례개정 요구안을 전달한 추진위 소속의 일부 단체는 합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상지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김태남 교수가 좌장을 맡아 1시간 반에 걸쳐 자유로운 의견발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추진위 측과 축산농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추진위 측은 악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내세웠다. “기존 축사는 불이익이 없다. 신규 축사만 규제강화하자는 것”이라며 200미터 이격거리와 두수제한을 주장했다. 축산농가들은 이격거리 규제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축사가 있는 곳에 집짓고 민원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축사를 기준으로 주택허가도 거리제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횡성군은 “기존 축사도 증축할 경우 거리제한의 규제를 받게 된다”며 기존 축사는 불이익이 없다는 추진위 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이격거리 제한은 신축(증축, 개축 포함) 허가를 판단하는 이격거리 적용기준이 되는 단독주택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건축허가일과 준공일의 차이를 어떻게 적용할 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거리제한에 따라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횡성군은 조례개정은 폭넓은 공감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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