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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강원지역본부횡성군지부(이하 공무원노조)와 횡성군이 24일 횡성군청 회의실에서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횡성군 공무원노조 설립 이후 처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지난 2018년 7월 9일 단체교섭 요구서를 접수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체결됐다.
공무원노조는 총102조항을 요구했는데 본 교섭 3회, 실무교섭 6회를 거치면서 본문 88조, 부칙 8조 총 96개 조항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단체협약은 2021년 12월 23일까지 유효하다.
주요 협약내용은 조합활동 보장, 근무조건개선, 인사운영지침 수립과 다면평가실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공개 등 인사제도 개선, 교육훈련, 모성보호, 성 평등,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동노력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후생복지,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등이다.
공무원노조 성기영 지부장은 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간 약속의 첫 단추를 낀 것으로 앞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횡성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두희 횡성군수 권한대행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노사가 더욱 합심하여 공직사회를 굳건히 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횡성군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2018년 5월 11일 창립하여 현재 횡성군 정원대비 81%인 482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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