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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다중이용업소·노유자 시설 등의 주방에는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 사진)를 설치해야 한다.
K급 주방용 소화기 설치는 2017년 6월 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의무화돼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증명을 해야 허가된다. 주방 바닥면적 25㎡미만이면 K급 1대, 주방 바닥면적 25㎡이상이면 K급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횡성군의 경우 약 425개소(2019년도 통계 기준)가 대상이다.
K급 주방용 소화기는 주방 화재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용유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분말 소화기의 경우 불이 났을 때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화재가 커지는 경우도 있어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주방용 K급소화기 설치가 필수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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