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6,958건 1억4천9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2020년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