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관은 올해 주관업체로 선정된 종로학원의 부실한 학생 선발시험 출제와 이로 인한 재시험 소동을 거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관은 선발기준을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해 조례는 물론 자신들이 만든 정관도 지키지 않았다. 선발기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따라 교육발전위 산하 횡성인재육성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육성관 측은 이러한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육성관운영협의회의 동의를 구해 선발기준을 변경했다.
원칙이 명확하고 가장 공정해야할 학생선발 기준이 편법으로 결정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국 자녀 특혜 입학 의혹과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서 보듯 학생선발 과정의 원칙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자식의 장래가 걸려있는 교육과 그 성취를 평가하는 선발과정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열망이 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인재육성관이 만들어진 시작부터가 편법이었다는 것이다. 인재육성관 운영 주체인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횡성군 자문기구이다. 자문기구가 인재육성관을 운영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횡성군은 조례를 개정해 교발위가 인재육성관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편법이다. 인재육성관은 편법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편법으로 운영된 것이다.
인재육성관은 횡성의 인재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횡성군의 군립교육 기관이다. 그런데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이 법령을 위배하고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인재육성관의 비교육적인 편법 운영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아이들이 보고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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