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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주변 불법주정차...
정동윤 기자 | 승인 2020.02.10|(192호)

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에서  매월 19일 소방시설주변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집중 단속을 추진 한다.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은 소방용수 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 지난 8월부터 빨간색으로 노면에 표시되어 있다.(사진 참조) 소방시설 주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불법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일반 불법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소방서는 집중단속의 날 운영에 앞서 10일 온라인 캠페인, 횡성군내 읍면 교차로 등 주요지점에 현수막 게첨, 전단지 배부 등 사전홍보에 나섰다.
이석철 횡성소방서장은“화재출동 시 불법 주정차량으로 소방차량 진입에 곤란을 겪거나 소방용수 사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는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횡성군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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