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선관위가 설 명절을 전후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횡성군선관위는 올해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횡성군수보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선거 및 횡성군수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횡성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가 가능하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횡성군선관위 또는 도내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