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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숙박, 이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최대 800만원 개선자금 지원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03.06|(194호)

횡성군이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 및 이용업소 중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횡성군에 영업자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위생업소다.

지원규모는 군내 음식업 30개소, 숙박업 3개소, 이용업소 3개소로 최대 800만원(이용업소는 320만원) 지원한다.

음식업소는 건물외관 정비, 개방형 조리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 정비 등이며 숙박업소는 건물외관·간판·환기시설, 접객대 개방, 조식제공시설 설치, 건물내부 바닥재정비 등이 포함된다. 이용업소는 건물외관·간판·환기시설·이발의자 등이 포함된다.

환경개선지원을 희망하는 음식·숙박·이용업소는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횡성군청 홈페이지의 ‘군정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대상업소로 배포된 문서에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해 횡성군보건소 위생관리팀을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6~2019년까지 횡성군은 음식업소 122개소, 숙박업소 14개소, 이용업소 12개소 등 총 148개소의 환경개선을 지원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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