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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월 21일 횡성의 원로모임인 덕고회가 횡성군의 주요인사초청간담회에 참석해 한규호 횡성군수와 군정계획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불우이웃돕기 성금100만원을 기탁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횡성군은 출향군민회 지원이라며 2015년부터 덕고회(현재 회장 조태진)에 신문을 무료지원 해오고 있다. |
출향인사에 대한 신문지원 예산은 2019년부터 사라졌다. 횡성군의회가 2019년 당초예산 심의를 통해 기획감사실의 출향인사에 대한 주간지(횡성신문)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횡성희망신문의 취재 결과 횡성군이 출향인사에게 신문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향인사에게 신문을 지원하는 곳은 자치행정과로 지원하는 신문은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다.
출향인사에게 지역신문을 제공하는 것은 횡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게 하고 관광객이나 전입가구 유입, 횡성의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없지 않다.
문제는 개인이나 단체에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지자체 예산이 지자체와 언론이 유착한 결과물이거나 유착관계를 유지하는 수단, 선심성 행정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지는 경우다.
조례 등 예산지원의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특정 언론과 일부 유권자 층에 편향된 지원을 하기 위해 각종 편법이 동원되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횡성희망신문의 취재를 통해 횡성군의 정보제공용 신문예산 중 출향군민회에 대한 신문 제공 예산이 2018년 12월 군의회의 전액 삭감에도 불구하고 횡성군의 꼼수에 의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드러났다.
◉사용할 수 없는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사용
공무원 급량비, 숙직비,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해야
주민에 정보제공용 신문지원 예산으로 사용 못 해
예산서에 지원 사업 목적, 대상, 규모 밝혀야
2018년 12월 횡성군의회는 2019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기획감사실의 출향인사에 대한 신문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도 자치행정과의 출향군민회 신문지원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다. 자치행정과가 횡성군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출향군민회에 대한 신문지원 사업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없는 사업예산을 횡성군의회가 삭감할 수 없는 것이 당연. 그러나 자치행정과는 지난해 출향군민회에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강원일보 120만원, 강원도민일보 97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사업예산도 없는데 자치행정과는 어떻게 출향인사들에게 신문을 지원할 수 있었을까?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용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군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강화>공정한 인사업무추진>인사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다. 부서 소속 공무원 인원수에 비례해 예산규모가 결정된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비나 급량비, 일·숙직비, 복사용지 등 부서업무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다.
2019년 자치행정과의 사무관리비는 총 9566만 8천원. 예산의 사용처는 세부운영사업비,기구표 제작, 임용장 케이스 제작, 각종 시책추진 홍보물제작, 인사 위원 참석수당, 근로자 및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 위원 수당, 업무수첩 제작, 공무원 신분증 제작, 청원경찰 물품구입이다.
출향인사에 대한 신문지원을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하려니 출향인사 신문지원사업을 예산서에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다.
참고로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를 이반장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기획감사실의 2019년 예산은 “전략적 군정홍보>군정이미지제고>정보제공용 신문보급사업”으로 사업목적과 사업명, 지원인원(950명), 예산액(1억7100만원)을 주민 누구나 횡성군 예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의회, ‘19 예산서 출향인사 신문지원 예산 전액 삭감
‘20에도 출향군민 신문지원 계속돼
예산서에 내역 없어 군의회 심의 벗어나
이처럼 정보제공용 신문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하는 편법은 어제오늘 시작된 것은 아니다.
강원일보는 2015년부터 출향군민회에 지원됐다. 자치행정과의 ‘일반운영비> 인사관리>사무관리비’를 사용한 편법이었다.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2015년 10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출향군민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는 없었다. 조례 제정 당시 횡성군은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출향군민을 통하여 우리군의 농․특산물 판매와 축제, 행사 등을 전국에 적극 홍보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후 조례 제5조 “군정시책의 홍보”를 근거로 출향군민에게 정보제공용 신문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예산서에 반영된 것은 2018년 부터다. 지원 근거를 만들어놓고도 예산서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출향군민들에게 정보제공용 신문을 지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횡성군은 2016년부터 기획감사실의 “언론매체홍보>사무관리비”를 사용해 출향군민 임원진 40여명에게 횡성신문을 무료로 제공해왔다. 예산서에 사업내용이 없다보니 지원예산액은 물론 지원여부조차 나타나지 않지만 출향군민들에게 무료로 신문을 제공해온 것이다.
출향군민회에 신문지원이 필요하다면 자치행정과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아닌 자치행정과의 자치지원 사업이나 기획감사실의 군정홍보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5년부터 강원일보를 출향군민회에 지원해온 자치행정과는 지금까지 예산서에 사업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자치행정과는 2016년 출향군민회에 강원일보를 무료제공하기 위해 총104만원을 사용했지만 횡성군의회에 출향군민회 신문지원 예산을 설명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
2015년 11월 송영국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과가 요구한 2016년 예산안 중 출향군민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고향방문, 강원도민회 운영비,고향방문행사, 출향군민참석 급식비’만을 요구했다. 자치행정과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이용하면 군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도 출향군민회에 신문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무관리비 예산 안에 숨겨져 있던 출향인사 신문 제공 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에서야 비로소 공식 모습을 드러냈다. 기획감사실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84만원(8000원 X 40명 기준). 기획감사실은 이 중 출향인사에게 횡성신문을 제공하기 위해 총 374만 4천원을 사용했다.
반면 자치행정과는 2018년에도 예산서에 출향군민회에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밝히지 않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44만원을 사용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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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원로모임 ‘덕고회’가 “출향군민회”?
민선6기 출범 후 비서실서 2015년 지원 추진
지방선거 있는 2018년 도민일보까지 확대돼
출향군민 지원 조례에 조건 맞지 않아
지원 근거없는 선심성 예산, 논란 피해 예산 숨겼나
예산만 편법으로 숨겨놓은 것은 아니다. 신문을 지원받는 출향인 선정 역시 편법이었다. 출향인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신문이라면 출향군민이거나 출향군민회 임원들이 대상이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에서 출향군민회라며 2015년부터 신문을 제공한 곳은 ‘덕고회(회장 조태진)’. ‘덕고회’는 조태진 전 군수, 유재규 전 국회의원, 서청하 전 군의원 등 지역 내 주요 인사들 2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원로모임이다. 친목모임이고 구성원들 상당수가 출향인사라 할 수 없어 횡성군이 관리하는 출향단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출향단체라고 할 수 없는 덕고회에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무료제공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자치행정과의 일반운영비를 이용해 출향군민회 신문제공 명분으로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2014년 6월 한규호씨가 민선6기 횡성군수로 당선된 이후인 2015년부터로 보인다. 사업추진도 군정홍보라면 기획감사실 홍보계, 출향인사 지원이라면 출향인사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 자치지원계에서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군수 비서실에서 추진했다. 출향군민회도 아닌 단체에 군수비서실의 판단으로 신문무료제공을 결정하고 예산 역시 공무원 수에 비례해 규모가 결정되어 부서업무에 사용해야할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를 활용했다. 지원대상도 편법, 지원예산도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군수비서실 관계자는 덕고회가 출향군민회라고 할 수 있냐는 희망신문 기자의 질문에 “(신문을 무료로 제공받는 대상에는) 후원 등 횡성군에 도움을 준 분이나 기업처럼 덕고회원이 아닌 경우도 있다”면서도 “지원대상 대부분이 덕고회원”이라고 밝혔다. 덕고회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횡성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횡성군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출향군민은 “본적을 횡성군에 두고 있으면서,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출향단체는 “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서 횡성군 발전 등을 위하여 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으로 결성된 모임”을 말한다. 이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원로모임에 불과한 덕고회를 출향군민회라며 무료로 신문을 제공한 것이다.
군수비서실 관계자는 “언론사의 요청도 있었다”고 했다. 언론사의 요청이란 강원일보의 ‘향토지보내기 운동’ 강원도민일보의 ‘도민일보 보내기 운동’으로 두 언론사는 중앙부처와 출향인사,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군장병 등에게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를 보내는 운동을 해마다 해오고 있다.
두 언론사가 자신들의 신문 영업에 적극 나서는 것을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두 언론사는 광고와 각종 행사개최, 신문구독, 출판물 구입 등을 통해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횡성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횡성군 예산을 지원받아야만 중앙부처나 출향인사, 정보소외계층에게 신문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지역 유력 인사들의 모임인 ‘덕고회’에 무료로 신문을 제공하는 것이 지역 신문보내기 운동의 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도 없다.
자치행정과의 출향군민회(덕고회)에 대한 강원일보 신문제공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8년에는 강원도민일보까지 확대됐다. 2018년 출향군민회(덕고회) 신문제공을 위해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지원된 자치행정과 예산은 각각 120만원과 24만원. 이 예산은 2019년에 강원일보 120 만원, 강원도민일보 97만원 총 217만원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민선6기, 7기 횡성군이 예산지원의 근거도 없고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를 활용하는 편법을 동원해 예산사용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2019년 6월 한규호 군수가 군수직을 잃으면서 군수비서실은 해체된 상태이지만 덕고회에 대한 신문제공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1구좌 당 월 1만 5천원씩 강원일보 10구좌, 강원도민일보 10구좌에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횡성희망신문이 취재에 나서자 군수비서실 관계자는 “올해는 3월까지만 지원하고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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