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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16~20일, 1차추경, 조례안 20건 ,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심의
이용희 기자 | 승인 2020.03.16|(195호)
횡성군의회는 16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우천일반단지 미분양부지 매입 등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다. 사진은 우천일반단지 미분양부지 모습.

횡성군의회(의장 변기섭)는 16일(월)부터 20(금)까지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횡성군의회의원발의 조례안 10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10건의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횡성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들어간다.

집행부, 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 등 10건 제출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에 5건의 조례제정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조례안은 횡성회다지소리 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횡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개정조례안은 4건으로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횡성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지침이 있어 횡성군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조례폐지안이 제출됐다.

의원발의, 대한적십자사활동지원조례안 등 10건
횡성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은 10건으로 개정조례안은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며 제정조례안은 횡성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횡성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조례안이다.

1차 추경, 우천일반산업단지 매입 건 등
올해 1차 추경안의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93%인 515억9976만 7천원이 증가한 5234억9903만4천원이다. 지방교부세는 43억원(1.92%)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은 7천만원(1.0%)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50억5583만2천원(3.74%)이 증가했다.
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3% 증가한 5234억9903만4천원이다.
특별회계 중 산업단지특별회계가 크게 증가했는데 우천일반산업단지 부지매입확약에 대비해 미분양부지에 대한 부지매입비  170억 8649만 2500원과 우천일반산업단지 내에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63억4700만원이 포함됐다. 우천일반산업단지는 준공일(2017년 7월 5일)이후 3년이 되는 날(2020년 7월 4일)까지 미분양된 용지를 횡성군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매입확약조건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부지매입과 센타 건립을 위해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와 함께 굿모닝센터(가칭) 건립과 종합운동장 풋살장 A구장과 B구장, 농구장의 비가림 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제출됐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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