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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완화...코로나19 감염병 예방위해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03.16|(195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허용 대상은 1회용품 컵과 용기, 수저, 비닐식탁보 등이며,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완화에 따라 대중이용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종에서는 기존 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고객의 직접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횡성군은 위기경보가 해제될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를 재시행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철저한 식기 세척 및 소독을 통한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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