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거리가 추가 지정됐다. 횡성군보건소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깨끗한 학교 통학로 조성을 위해 성북초등학교 후문 성북로 양방향 208미터 구간, 영진아파트 입구에서 성북초교 후문 사거리 구간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했다. 금연거리 지정은 3월 1일부터다.
6개월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금연거리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금연거리에는 금연거리 안내표지판 및 금연거리 로드사인이 설치되며, 차후 청소년 금연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작품으로 환경 조성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이 살기 좋은 횡성구현과 군민의 건강을 위해 금연 실천과 자발적인 주민 배려가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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