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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궁금증 문답풀이(Q&A)-2020. 4. 15. 실시 국회의원선거 및 횡성군수보궐선거-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03.16|(195호)

1. 고등학교 3학년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2002년 4월 17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올해 3학년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공직선거법』이 바뀌어서 학생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럼 3학년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학교 댄스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18세 학생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평소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OO후보자를 위해 ‘OO동아리는 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4. 같은 반 친구가 ‘게임 아이템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선거에서 OO후보자에게 투표해줘’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나요?

‣ 정당, 후보자를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5.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해도 되나요?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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