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의장 변기섭)는 20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10건과 의원발의 10건 총 20건의 조례를 의결했다.
군의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순근)의 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횡성군의용소방대지원 조례안’과 ‘횡성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의용소방대지원조례안은 횡성군의 활동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 “선진지 견학, 워크솝, 교육 등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비용”을 “의식고취에 필요한 비용”으로 수정했다. 고문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은 “(수당)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지급”을 “그 전날 ”지급으로 수정했다. 이외 집행부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10건은 수정없이 원안의결됐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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