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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적폐청산 성과급제 폐지로부터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04.01|(196호)
성기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횡성군지부장)

 

2020년 성과상여금 개인별 등급이 통보되고 최상위(S)등급자의 명단공개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은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나는 왜 ‘B등급’이고, 저 사람은 뭘 잘했기에 ‘S등급’인가??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제도는 참여정부 때부터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통해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업무는 계량화하여 평가할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고, 같은 조직 구성원 간에 불화를 조장하는 등 공직사회에 성과급제 도입은 행정의 공공성이 파괴되고,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기위해 국민의 봉사자로서가 아니라 평가자인 상급자에게 줄서기, 눈치 보기 행정으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것을 우려하여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성과상여금의 부당함을 성과급 반납투쟁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급받은 상여금을 다시 거둬들여 동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 성과상여금(성과급)을 다시 자신들끼리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규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근 횡성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성과상여금과 관련하여 한 조합원의 이의신청 건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부결(수용불가)”로 판단되었는데, 그 사유중 일부내용에 의하면 ‘업무성과의 경우 담당업무의 성격, 업무량 등에 따라 업무 성과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지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성과상여금이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상여금제도의 시행 취지와는 다르게 공직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계륵 같은 처지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공무원노조와 성과연봉제를 폐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018년 “성과보수협의회”에 이어 20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성과급제 폐지 안건을 갖고 정부와 교섭했으나, 정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일부 등급 간 격차를 완화하기는 했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게다가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주장하며, 공직사회의 분열을 더욱 획책하려 한다.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도입된 성과주의 정책, 그 한계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무원노조와 약속한 성과급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아울러, 횡성군에서는 불합리한 성과상여금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불합리한 차별을 최소화 할 방안을 모색하여 횡성군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반목하지 않도록 개선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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