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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국회의원선거 및 횡성군수보궐선거 문답풀이(Q&A)]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04.01|(196호)

1.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횡성군수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횡성군수보궐선거의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입니다.

‣ 또한,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11일(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까지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4월 2일 ~ 4월 14일)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4.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자원봉사자 등이 약소한 선물과 식사를 제공하면서 투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약소한 선물이나 식사는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이 되는 어떠한 것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부행위를 제공받을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됩니다.

‣ 하지만, 위와 같은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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