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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국회의원선거 및 횡성군수보궐선거 문답풀이(Q&A)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04.09|(197호)

1.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합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월 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거벽보는 4월 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5.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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