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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오인해 출동한 폐가구 소각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횡성소방서.자료사진 |
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소각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가 2019년 4월 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사전신고가 필수 장소인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놓은 공사현장,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지역 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항 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이 해당된다.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신고 없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은 농가들의 논·밭, 비닐하우스 주변 소각행위가 많아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석철 횡성소방서장은 “농·부산물 등을 부득이하게 소각할 시에는 반드시 소방서나 119로 사전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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