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이번 4・15총선과 횡성군수 보궐선거에서 횡성의 최대 지역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역 총선 후보들은 물론 군수 보궐선거 후보들까지 모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30여 년 간 횡성은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와 지가 하락, 인구 감소 등의 다양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횡성군에 따르면 1987년에서 2018년까지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횡성군의 손실 규모가 5,431억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횡성군의 군용기 소음피해 용역결과를 보면 2005년과 2013년 측정 때보다 소음피해 구역이 확대되고 소음도 심해졌다. 군용기 소음피해구역은 횡성읍 면적의 39.5%에 이르는 28,6㎢, 소음피해 지역거주 인구는 13,000여명으로 추정되고 횡성읍 인구의 67%가 일상적으로 군용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군용기 소음피해의 피해 범위와 대상이 원주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보다 더 광범위하고 피해주민들도 더 많은 것이다
특히 제 1종(95웨클 이상)과 2종 구역(90~95웨클)인 가담리, 곡교리, 모평리, 묵계리, 반곡리 333세대 768명에 대해서는 주민 이주까지 포함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중 가담리를 제외한 4개리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된 곳이어서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할지라도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한 주민들이 기대하는 재산 가치 상승이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함께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