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액, 이월사업비 줄일 수 있도록 재정운영 계획성 높여야
가정살림이든 나라살림이든, 살림살이를 잘하려면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점에서 볼 때, 횡성군은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군의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횡성군의 예산집행율(예산현액 중 지출액의 비율)은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횡성군의 예산현액(2012년 예산액에 2011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더한 금액)은 3934억여 원이었으며, 그 가운데 집행된 액수는 2702억여 원이었다. 집행되지 않은 1230억여 원의 예산 가운데 447억 원은 사업이 완료된 후 남은 금액이며, 나머지 785억 원은 사업이 제때 집행되지 않았거나 완료되지 않아 차기년도로 이월된 금액이다.
2011년도와 비교해 보면, 횡성군 재정운영의 계획성은 더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도의 이월액이 639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2년도의 이월액 규모는 전년보다 145억 원 이상 늘어났다.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292억여 원, 사고이월액 99억여 원, 계속비이월액 393억여 원 등이다. 또한 예산집행율도 2011년도의 73.93%보다 5% 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횡성군의 예산집행율은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2011년 전국 평균 예산집행율은 86.72%였고, 횡성군과 비슷한 규모의 군 단위 평균 예산집행율은 89.08%에 달했다.
때문에 올해 <지방재정공시> 문건에서 횡성군은 스스로 “이월예산의 규모가 큰 바 예산집행 실적제고를 위해 예산계획단계에서부터 이월사업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용액, 이월사업비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도 예산집행에서도 이 점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검토 및 협의 부족한데, 예산부터 편성
이월사업들 가운데 ‘사고이월’사업의 사유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민원제기’ ‘협의지연’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단’ 등의 이유가 많다.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주민이나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이뤄져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다 보니, 사업이 지연 혹은 중단되는 일들이 반복되는 셈이다.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마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횡성군의회 관계자는 “그해 회계연도 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세워야 한다”며 “사전 검토가 잘 안 되고 먼저 예산부터 확보하다 보니 자꾸 이월액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우리나라 예산체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며 “가을에 예산을 편성하면 곧바로 동절기가 찾아와 공사를 완료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이월이 예상되더라도 사전에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국·도비 ‘매칭 사업’(일정비율의 국·도비와 군비, 자부담을 합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9~10월경 예산을 주는데, 그해 매칭 사업을 따내려면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은 회계연도마다 새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득이 사업을 이월해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에 해당한다. 횡성군은 이러한 ‘원칙’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뿐 아니라 군 의회에서도 더욱 세심한 예산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사고이월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으로 공사가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어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이다.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완료되어야 할 공사·제조·연구개발 사업 등의 계약이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사고로 인해 사업이 잠시 중단됨으로써 연도 내에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로 국한된다.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사업을 아예 시작하지 못한 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다. 계속비 :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를 말한다. 대규모 토목공사와 같이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 등은 일단 착수된 후에 중도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함으로써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비라는 항목으로 총경비(總經費)와 각 연도마다 지출할 금액을 미리 정하여 의결을 얻는다. 계속비의 연한은 5년 이내이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