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용역 결과 2005년과 2013년 측정 당시보다 소음피해 구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예산 2억1400만원이 투입된 횡성군의 소음피해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월)부터 22일(일)까지 총 7일간 비행장 주변 및 소음영향지역 15 개소(횡성읍12개소, 원주시 3개소)에서 측정한 결과 전 지점이 소음피해영향범위인 73.5~91.7 웨클(WECPNL)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측정 당시보다 확대된 것으로 소음피해구역은 횡성읍 면적의 39.5%에 이르는 28,6㎢, 소음피해 지역거주 인구는 1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횡성읍 인구의 67%가 일상적으로 군용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 1종(95웨클 이상)과 2종 구역(90~95웨클)인 가담리, 곡교리, 모평리, 묵계리, 반곡리 333세대 768명에 대해서는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횡성군에서 실시한 피해조사 용역은 실질적 보상을 위한 국방부 피해조사가 아니어서 횡성군은 이번 측정 자료를 국방부에서 실시할 소음 측정 용역에 기초 자료로 제공해 적극적으로 피해 입증에 나설 예정이다.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의 근거가 될 국방부의 소음 측정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은 군소음법 제정을 통하여 상시 보상과 소음피해 대책 마련의 기틀이 조성되었지만 금번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 용역을 계기로 우리 군의 장기적인 소음피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군소음법 후속 법령제정 시 횡성군의 상황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웨클은 항공기소음영향을 나타내는 소음단위.)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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