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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계리 탄약고 이전공사 군부대의 임시폐쇄조치로 25일부터 전면 중단양평군, 반대총공세… 농지전용허가 취소
횡성군, 양평주민과 협의는 하겠지만 공사는 강행할 터/ 국방부, 이전지역과의 협의없으면 공사진행 곤란
이용희 기자 | 승인 2013.09.30|(0호)
▲ 탄약고 이전을 반대하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한 양평주민들은 군부대로부터 부대임시폐쇄를 이끌어내며 이전공사를 전면중지시켰다. 사진은 지난 9월 1일 지평면 사거리에서 탄약고 이전을 반대하는 가두시위를 하고 있는 양평 주민들(사진 제공/ <양평 시민의 소리>)

양평주민들이 묵계리 탄약고의 이전을 반대하면서 탄약고 이전공사가 25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지난 8월 23일 양평 지평면 59탄약대대에서 기공식을 갖고 이전공사를 시작했지만 이후 횡성에서 양평 지평면으로 탄약고가 이전해온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양평 해당지역주민들과 양평군, 양평군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탄약고를 제외한 병영시설의 공사만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해당부대가 공사차량과 작업자, 주민 등 모든 민간인의 출입을 금하는 임시폐쇄조치를 취함에 따라 25일부터 모든 공사가 중단됐다.

탄약고 이전사실을 알게 된 양평 주민들은 양평군이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불참을 선언하고 지난 9월 1일 탄약고 이전을 반대하는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지난 9월 8일 김선교 양평군수가 횡성군을 방문, 고석용횡성군수에게 탄약고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데 이어 9일에는 탄약고 이전을 반대하는 양평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 30여명이 횡성군을 방문, 고석용횡성군수와 만남을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협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어 16일에는 양평군의회 의원들도 횡성군을 방문해 고석용횡성군수와 만남을 가지는 등 양평군은 지자체와 주민, 군의회가 탄약고 이전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묵계리 탄약고 이전공사 25일부터 전면 중단
양평군, 농지전용허가 취소
횡성군, 승인권자는 국방부…취소되지 않았다
국방부, 이사갈 곳 만들어주고 떠나라고 해야

  
▲ 지난 9월 9일 횡성군을 방문한 양평비상대책위 주민 30여명에게 고석용횡성군수가 탄약고 이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제공/ <양평 시민의 소리>)
                 
양평군은 탄약고 이전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탄약고 이전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 상태다.

횡성군은 이전공사를 중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평군이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했지만 국방부가 승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횡성군 안전건설과 김석희 계장은 “양평군이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했다고 하지만 양평군의 취소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국방부가 판단할 문제다. 승인권자인 국방부가 승인을 취소한 상태도 아니다. 횡성군은 피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사를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은 다르다. 국방부 대변인실 이진우중령은 <횡성희망신문>과 한 통화에서 “군부대 이전을 좋아하는 곳은 어느 곳도 없다. 전주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간 협의가 안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횡성군의 군부대 이전은 기부 대 양여방식이기 때문에 이전지역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자체간의 협의에 국방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중령은 “양평군과 횡성군이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탄약고 이전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다. 원주로 봉안소가 이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횡성군은 군부대 이전은 군사기밀인데다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이전지역 지자체나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실 이진우 중령은 “올해 2월 법령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군사시설의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는 이전예정지역 지자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횡성군의 묵계리 군부대 이전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횡성군이 사업시행자가 된다. 올 2월 개정된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르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전 예정지역의 지자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국방부가 횡성군이 봉안소이전을 반대하는 원주나 탄약고 이전을 반대하는 양평과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이전을 강행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다.

그러나 횡성군과 국방부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군부대 이전협약을 맺은 것은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인 지난해여서 이전지역 지자체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횡성군의 주장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방부로서는 군사시설 이전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묵계리 군부대는 횡성군이 이전을 요청해서 시작되었다. 갈 곳을 마련해 주고 떠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며  원주와 양평과의 문제는 기부 대 양여방식의 사업시행자인 횡성군이 풀어야한다는 입장이다. 

횡성군은 양평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전공사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석희계장은  “국방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공사인데 사용부대에서 부대를 폐쇄해 공사가 전면 중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용부대에도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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