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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 못한 베이스볼파크 정원 사업45억원 투자한다더니 토지대부료도 못내
이용희 기자 | 승인 2020.04.22|(197호)

실적도 자본도 없는 업체 선정 우려가 현실로

베이스볼파크 정원사업자로 선정된 대상홀딩스 본사 주소지인 어둔리 산96번지. 건물이 한 채도 없는 임야다.

 

베이스볼파크 2단계 정원조성사업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원조성사업자인 (주)대상홀딩스가 횡성군의 허가조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횡성희망신문 2019년 7월 9일 179호 참조)

●건실한 투자자 찾는다더니
사업자 선정 후 1년 허송세월
지난해 6월 정원조성사업의 민간투자자로 선정된 곳은 주식회사 대상홀딩스. 횡성군이 사업부지의 부지대부료를 면제하는 대신 조성된 정원시설을 기부채납받고 대상홀딩스는 20년간 사용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대상홀딩스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인 20년간 부지대부료에 해당하는 13억5300만원(2018년 공시지가 기준 연간 6026만 6천원)을 횡성군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상홀딩스는 지난해 11월 15일 횡성군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계약조건대로라면 사용수익허가일인 2019년 12월 1일로부터 한 달 이내인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상홀딩스는 아직까지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은  지난해 12월 5일 제3회 추경안 심의에서 “(대상홀딩스에)12월 말까지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라고 했다.” 며 “만약에 제출이 안 된다면 사업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12월 말까지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불과 한 달여 후인 올해 1월 29일에는  김옥환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에 새해업무보고를 하면서   “(이행보증증권 제출기한을) 1차는 연장해 줄 계획에 있다”고 했다. 대상홀딩스에서 법인의 현물 증자를 추진해 보증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본 조건을 만들겠다며 보증증권 제출기한 연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건물도 없는 타인 소유 임야가 본사 주소지...횡성군"알지만 문제없다"
계약 후 30일 이내 보증증권내야
보증증권 못내자 허가일 늦추는 편법동원
 

김옥환기획감사실장은 “1차 연장”이라고 하지만 횡성군은 대상홀딩스를 정원조성사업자로 선정한 뒤 5개월이 지나서야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했다. 지난해 5월 민간사업자 모집 당시 횡성군이 공고한 내용대로라면 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20일 이내에 횡성군과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0일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 자격은 상실된다. 또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지대부료 혹은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6월 27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된 만큼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실시협약을 맺었어야 하고 8월 말까지는 보증증권을 제출했어야 한다. 그러나 횡성군은 허가일(실시협약체결)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보증증권 제출이 어렵자 아예 사용수익허가일을 늦춘 것이다.  보증증권 제출기한을 연장해준 것과 다름없다. 이같은 특혜에 가까운 횡성군의 배려에도 대상홀딩스가 연말까지 허가조건을 맞추지 못하자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다시 제출기한을 연장해주고 대상홀딩스가 허가조건을 맞출 때까지 처분만 바라는 모양새다.
그러나 대상홀딩스가 보증증권 제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 상황이었다. 대상홀딩스는 횡성군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한 달 전에 설립됐다. 실적도 전혀 없는데다 자본금마저 천만원에 불과하다.  보증보험사로부터 13억 5300만원에 따른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횡성군은 유일하게 제안서를 접수했다는 이유로 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사업자로 선정했다. 
게다가 대상홀딩스는 사실상 서류에만 존재하는 회사다.  대상홀딩스의 본사  주소지는 횡성군 공근면 어둔리 산96번지. 대상홀딩스  본사 건물은 커녕 비닐하우스조차 없는 임야다. 해당 산지의 소유주는 최 아무개씨로 대상홀딩스 임원도 아니다.  지난해 정원조성사업을 추진했던 횡성군 현안사업팀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냐는 횡성희망신문 기자의 질문에 “알고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어둔리 산96번지는 소유주인 최 아무개씨가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허가 기간이 끝나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다.

● 보증증권 납부지연은 협약해지 사유
횡성군, 협약해지 할 경우 소송제기 우려
보증증권제출도 못하는데 45억 투자 가능한가

횡성군은 올해 1월 새해업무보고를 통해 대상홀딩스가 현물출자를 통해 보증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오는 5월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하고 12월에는 부분 준공된 물건을 기부채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횡성군의 희망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상홀딩스가 현물출자로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019년 4월 설립된 대상홀딩스의 자본금은 총 1천만원(액면가 5천원, 2천주).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총수는 8천주여서 최대 4천만원에 불과하다. 13억5300만원의 보증증권을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대상홀딩스는 사내 감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자로 알려진 김 아무개씨를 통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물출자를 통한 유상증자에 따른 부동산 감정평가와 세금납부 등 법적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투자자는 사실상 13억원이 넘는 투자를 하는 만큼 투자에 따른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업이 정상추진돼야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이행증권도 발급받지 못하는 취약한 자본력에 사업실적도 없고 현금도 아닌 부동산으로 외형상 몸집을 불린 대상홀딩스가 이후  45억이라는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횡성군은 민간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민간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지연 등 사업시행을 지체하거나 본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사업자를 선정한 탓에 협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다. 
횡성군 기획감사실은 보증증권을 연장해주면서 대상홀딩스 측이 그동안 투자한 금액도 있어 횡성군이 협약을 해지했을 경우 (대상홀딩스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횡성군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원조성사업은 실시계획인가조차 진행되지 않아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횡성군에게 손실보전을 요구할  사업투자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행보증증권 등 허가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었을 수 있지만 이는 대상홀딩스가 감당할 업무 추진비용이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서류나 제안서 작성에 일정한 비용이 들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횡성군이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오히려 사업자 공모지침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횡성군의 정책이 변경되거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되어도 횡성군에 어떠한 책임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대상홀딩스가 이같은 점을 모르고 사업자 공모에 응했다면 이는 충분히 공모지침을 파악하지 않은 대상홀딩스의 책임이다. 결국 횡성군의 ‘소송’ 우려는  당초 충분한 자본력과 실행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했다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인데다  횡성군의 주요 사업이 대상홀딩스의 귀책사유로 정상추진되고 있지 못한데도 대상홀딩스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관규 자치행정과장은 지난해 횡성군의회에 “2단계사업(정원조성사업)은 정말로 건실한 민간투자자를 찾아서 제대로 할 것”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횡성군이 실적도, 자본력도 없는 대상홀딩스를 어떤 이유로 건실한 민간투자자로 판단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무리한 사업 추진과 이해할 수 없는 사업자 선정으로 횡성군은 언제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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