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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14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람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04.28|(198호)

횡성군이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 대상 토지는 총 20만 2,333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횡성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토지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허가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http://www.hsg.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5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과 5월중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횡성군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접수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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