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19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군내 공영(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주차요금은 당초 금액의 50%를 감면하며, 월정기권, 경형자동차, 유공자, 장애인 등 기존 감면대상자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