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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시행...50% 감면, 기존 감면대상자는 제외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0.04.28|(198호)

횡성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19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군내 공영(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주차요금은 당초 금액의 50%를 감면하며, 월정기권, 경형자동차, 유공자, 장애인 등 기존 감면대상자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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