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자치법규와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비대상인 자치법규(조례)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48건 등으로 10월 말까지 개정,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124개의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실적이 없는 불필요한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통․폐합 등 정비할 계획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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