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말 완료된 횡성군의 군용기 소음피해 조사용역 보고서가 피해주민들의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 청구 소송 자료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공됐다.
횡성군은 김남*외 6,343명이 제기한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 청구 건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사실조회요청에 따라 횡성군이 용역 완료한 소음피해조사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예산 2억1400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 횡성군은 과업지시서에서 향후 주민의 소송 기초 자료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횡성군이 소음피해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만큼 피해소송에 참여한 군민들의 소송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보인다.
횡성군민 피해 소송단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과의 소송위임약정에 의하면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소송대리인이 선 부담 후 승소금에서 공제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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