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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농협이 추석명절선물을 주지 못한다고 서한문을 보냈는데…[문답으로 풀어보는] 횡성 농축협의 오늘 그리고 내일
이창조 기자 | 승인 2013.09.30|(0호)

지난 설에는  명절선물을 농협에서 줬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명절선물을 줄 수 없다는 서한문을 받았다. 명절선물을 준 곳도 있는데 명절선물을 주면 안된다는 말이 정말 맞는가.

그동안 횡성의 농축협들은 설이나 추석명절에 임·직원. 우수고객, 내부조직장 (영농회장, 대의원, 부녀회장, 고향주부 등)에게 명절선물을 주었습니다. 농축협의 명절선물은 판매관리비와 교육지원사업비 중 복지지원 계정으로 사업계획서에 의거해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집행해왔습니다. 

명절선물이 원칙에 어긋나 줄수 없다는 서한문을 보낸 곳은 횡성농협이 유일합니다. 횡성농협을 제외한 관내 다른 농축협들은 명절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공하던 명절선물을 예산을 세워놓고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른 농축협은 그대로 제공하니 어느 쪽이 맞는지 당연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횡성농협이 서한문에서 밝힌대로 명절선물을 주지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지 농협 중앙회 사업계획서 지침서 기본방향및 유의사항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지침서를 보면 “1.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원 영농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조합원 실익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2.세워놓은 예산은 다 사용한다는 ZERO BASE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원 실익증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3.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의 교육지원사업비(환원사업 목적)지급 금지 4.교육지원사업비 지원 후 이를 조합원 재출자로 전환금지 5.영농과 무관한 고가의 일반생활용품 지급 금지 6.조합원간 형평성 제고 및 조합원의 사업 참여도를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조합원을 위해 편성하며 내부조직장 등 소위 ‘여론주도층’ 위주의 교육지원사업비 편성 자제” 등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횡성농협이 서한문에서 명절선물을 주지 않는 이유로 “교육지원사업비는 전체 조합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내부조직장(임원, 대의원, 영농회장, 부녀회장)등 여론주도층 위주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농식품부의 지도문서와 농협중앙회의 사업계획 지침 및 지속적인 지도 문서에 따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이제라도 사업계획서 지침을 따르려는 발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왕이면 올해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지침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면 하는 점입니다. 올해 예산을 세울 때부터 원칙에 입각해 교육지원비 예산을 세웠다면 명절선물을 줄 수 없다고 명절을 코앞에 두고 뒤늦게 서한문을 보내 조합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워놓은 명절선물 예산을 사용하지 않기로 뒤늦게 결정하다보니 영농 철이 끝나가는 데다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회기에 세워놓은 교육지원 사업비 예산을 지침서대로  제로베이스원칙을 지키며 형평성에 맞게 모든 조합원들에게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편, 지침서를 따른다고는 하지만 경영자인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점도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세워놓은 명절선물 예산을 올해 추석명절까지는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사회에서 다수의견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따르지 않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횡성농협이 교육지원비 집행원칙을 지키고자 한 결정에 대해 조합원 모두 격려하고 지지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횡성농협이 서한문에서 “명절선물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전체 조합원에게 다양한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것”이라 밝힌 대로 잘 집행하길 기대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는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답변: 횡성농협 권용준 이사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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