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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논단 : 횡성의 복지정책(6)사회자본의 유용성-2
이광모 | 승인 2013.09.30|(0호)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구조와 구성

▲ 이광모(송호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글싣는 순서>
①왜 지역복지공동체가 필요한가
②지역사회의 대응전략-마을만들기
③지역사회의 대응전략-민관협력
④사회자본의 유용성
⑤마무리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중심의 복지로, 시설중심의 복지도 재가중심의 복지로 전환되면서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복지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인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비로소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드디어 횡성군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되었다. 8월 말 복지협의체 상근간사가 채용되었고, 9월부터 복지협의회 사무실 한쪽에 자리도 마련되었다.

때늦은 점이 아쉽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복지협의체 본래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멋진 활동을 기대한다.

 복지협의체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03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에 설치근거를 두고, 200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사이에 정권이 무려 세 번이나 바뀌었지만, 로컬 거버넌스로서 협의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온 것이 사실이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역사회복지에서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왔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중심의 복지로, 시설중심의 복지도 재가중심의 복지로 전환되면서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복지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인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비로소 지역복지공동체 구축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 조직이 곧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 셈이다.

 내실 있는 복지협의체 활동을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설치근거, 목적, 기본원칙, 구조 및 구성, 복지협의체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 그리고 발전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도 알아야 할 것이다.

1. 설치근거

 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의 제1항에서는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복지협의체의 설치근거를 명문화하고 있다.

2. 목적

 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 민관협력체계의 제도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조성, 지역복지자원의 개발 및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첫 번째 목적은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이다.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 등에 민간이 참여토록 하여 민관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서비스 실무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논의되어 반영되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의 구축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 대응하고, 원스톱 서비스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또 하나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의 발굴과 확충을 도모하고, 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를 설치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기본원칙

 첫째, 복지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의 사회복지현안에만 집중하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지역성). 즉, 지역주민, 지역욕구, 지역자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운영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참여성). 따라서 관변단체의 형태가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협의성). 네트워크가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복지를 위한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관계, 지역복지공동체, 사회자본 형성 등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3. 구조 및 구성

 1) 구조
 복지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나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사업이나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업무나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위촉된다. 또한 복지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협의체는 지역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지자체의 복지계획은 복지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단계에서 복지협의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성
 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로 구성된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공공기관 대표·서비스 공급기관 대표·서비스 이용자 대표 등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은 공공기관의 담담 공무원과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 대표, 실무분과 위원은 담당공무원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대표가 균등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 구성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처럼 복지협의체는 민관협력체계로서 복지관련 주체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전제하고 있으며, 대표협의체에 실무자들의 참여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복지협의체 구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성 확보문제이다. 특정조직에 편중된 구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는 전국규모의 사회복지관련 행사나 학술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여러 지자체의 성공적인 복지협의체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그때마다 부러움과 함께 약간의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다. ‘횡성은 이들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제부터 성공적인 협의체의 운영 사례를 선택적으로 벤치마킹 하면서 동시에 횡성의 여러 장점들을 잘 접목해 간다면 틀림없이 모범적 성공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해 본다.

 

이광모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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