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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4월 초 철거신고하고 철거에 들어간 횡성문화관. 법이 시행된 이후인 5월 1일 이후 철거할 경우 허가대상으로 철거계획서와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철거해체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먼지 등 민원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
5월 1일부터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 공사 진행 전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 할 경우에만 건축철 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 체나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이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철거·해체나 관리지역·농림 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도 신고대상이다.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 지정해야 한다. 철거에 따른 안전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만큼 철거비용도 늘어나는 것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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