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강원도가 추진하는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이하 지원센터 사업) 주민 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주민들은 지원센터 사업 자체는 횡성에 필요한 사업이라 보지만 횡성 내 제3의 장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주민들은 지난 30년 간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묵계리 탄약고 부지는 주민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희망의 땅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탄약고 부지 일원에 주민 참여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필수적이라 보고 주민대책위까지 만들어 환경부와 원주시의 협조를 압박해 왔다.
묵계리 탄약고 부지 개발과 연계 된 원주상수원보호구 해제 문제는 지난 총선과 군수 보궐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고 총선 후보들과 군수 후보들 모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일 주민 공청회 전에 진행된 주민대책위와 최문순 지사 간 사전간담회 자리에서도 주민대책위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강원도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주민들은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면 주민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묵계리 탄약고 부지 개발이 가능해 질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묵계리 탄약고 부지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원주상수원보호구역 만이 아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규제보다 더 심각한 규제의 등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의 시행이다. 지난해 11월 26일 제정된 군 소음 법은 올해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주민들은 소송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제는 규제조항이다. 국방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부동산 신규취득자는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받게 된다. 기존 취득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신규취득자는 부동산신축이나 증개 축이 전면금지되거나 방음시설 설치 등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부동산 거래가 원활할리 없다. 소음 피해가 심한 지역의 부동산을 각종 건축제한을 각오하고 구매할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부동산 거래가 줄고 제값을 받기도 어려워 재산가치의 하락이 예상된다. 인구유입에도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횡성은 원주비행장과 인접한 묵계리 탄약고 부지를 비롯한 남촌 일대가 1종 내지 2종 구역으로, 횡성읍 일대 상당수 지역이 3종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수도법 개정을 통해 비상취수원 제도가 법제화 되어 원주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다 하더라도 규제 완화 효과는 주민 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상은 미미한 반면 각종 규제의 강화로 오히려 주민 피해를 증대시키고 인구 유입과 횡성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온 원주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고 횡성이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투쟁의 방향을 군 소음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 군 소음법 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 즉 원주 군사공항 이전을 요구 해야 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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