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할 경우 6.26일까지 허가민원과 토지관리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340-2479)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횡성군은 전문가 상담 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7월 26일까지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