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 세목은 2020년 주민세(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재산분)부과분이며,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 격리자가 속한 세대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들이다.
지방세 감면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횡성군 보건소와 국세청자료를 통보받아 세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기분을 부과할 때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