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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주택보수공사 지원, 5세대 공동주택까지 확대
이창조 기자 | 승인 2013.10.14|(0호)
횡성군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주택 지원조례’(2009년 제정)가 곧 개정된다.

10월 7일 횡성군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대한 개정안(제출자 김시현 의원 외 5명)이 상정됐지만  절대 다수(7명중 6명)의 발의로 사실상 조례의 개정은 확정됐다.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르면, 횡성군은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조례개정은 주택별 지원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기존보다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조례는 2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만을 적용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모두 조례적용의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범위가 늘어나면서, 세대별, 지원대상별로 지원금액과 비율이 달라지는 점도 특징이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자부담율이 50%였으나 세대수가 적을수록 지원비율이 늘어나게 된다(<표> 개정 공동주택지원 조례 지원기준 참조).


다음으로, 지원대상이 구체화되고 그 내용이 확대된다.

기존 조례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단지내 도로 보도의 유지보수’ 등이 지원대상으로 명시됐었다. 그러나 개정조례에서는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의 배관교체, 유지보수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담장개방과 관련된 녹화조경사업, 주민운동시설 및 장애인편익시설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방수, 도색 포함 건축보수 및 지붕설치 등도 지원대상으로 명시됐다.   

지난 3년간 횡성군의 공동주택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서도1,2차, 원흥1차, 경림·태우아파트(2011년, 총 지원액 7500여만원), 원흥2차, 금광포란재, 대동·서도1차, 태우아파트, 동산연립(2012년, 총 지원액 5천만원), 원흥2차, 동원·경림아파트, 영진다세대주택(2013년, 총 지원액 5천만원)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배관공사, 놀이터, 경로당, 굴뚝, 경비실 보수, 지붕덧씌우기, 아스콘 덧씌우기, 도색 등이었다. 

한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횡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위원회는 횡성군의 건축위원회(위원장 석성균 부군수)와 동일한 구성으로 이뤄져 있다. 건축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 포함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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