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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대로 해외출장... 재단 직원의 특권?
이용희 기자 | 승인 2020.07.09|(202호)

● 내 맘대로 해외출장... 문화재단 직원의 특권?

사전심사도 없이 이사장 결재로 처리
이사회에 보고도 ‘시간없다’이유로 생략

문화재단 직원들의 해외출장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화재단은 2017년 출범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8회의 해외출장에 4천 413만원을 사용했다. 신규사업발굴, 겨울축제 도입, 문화예술사업 아이템 해외연수 등 명분은 다양하지만 이들 해외출장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심사도 없었고 출장 후 보고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사전에 출장의 필요성, 출장시기와 출장여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내야한다. 그러나 출장계획서에 대한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가 없었던 것은 물론 이사회의 사전심사도 없었다. 결과보고서도 출장복명서로 처리됐다. 심지어 이사장 전결인 출장복명서가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된 경우도 있었다. 출장여비 역시 사후정산 처리되는 등 해외출장에 따른 규정과 절차는 무시됐다.

김희선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문화재단 직원 4명의 독일 해외출장 복명서가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된 이유에 대해 “규정상 이사장 전결을 생각 못했다”며 “올해 2월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하려고 보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없어 보고를 못했다.”고 했다. 이사회에 사후 보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백오인의원은 “(사전에)심사를 받았으면 2018년에만 5번의 해외출장이 가능했겠냐”며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김영숙의원은 “문화재단에 파견된 공무원도 공무원인데 유독 문화재단만 승인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재단 직원은 특권인가? 이런 해외출장으로 축제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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