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올해 횡성농협은 조합원간 형평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명절선물을 주지않았는데 벼수매장려금도 조합원간 형평에 맞지않아 주지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가 .
<답:>조합원 중에는 벼농사를 짓지않는 조합원도 있고 벼농사를 짓는 조합원마다 벼 수매량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원간 형평성을 이유로 수매장려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벼 수매장려금은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농협의 교육·지원사업비의 형평성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비에는 환원사업비, 영농지도비, 교육비, 보급선전비, 조사연구비, 복지지원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한 횡성농협의 예산은 (횡성농협이 밝히지 않아 과거 자료를 근거로 하면) 약 5~6억원으로 추정됩니다. 횡성농협은 조합원의 돈인 자본금 약 100억원의 약 5~7%를 중앙회 지침서에 의해 지난해 11월에 예산을 세워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올해 집행 중입니다.
그러나 횡성농협은 해마다 세워놓은 교육지원사업비를 다 쓰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성농협은 그 이유로 ‘1.조합원 형평성 문제 2.중앙회 지침에 어긋나는 문제 3. 교육지원사업비를 형평성에 맞게 지급했을 때의 세무적인 문제’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값안정을 이유로 농협의 벼수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이상이 되지 않도록 중앙회를 통해 통제하고 있고, 벼장려금을 교육지원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현행 세법상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횡성농협은 올해 벼장려금을 주지 않는 대신 올해 손익에 반영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가지고 (이익 잉여금처분을 통하여)내년 초에 이용고배당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또 이사회는 중앙의 지침을 따르면서도 조합의 경영에 필요한 주요 결정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추석명절선물을 결정할 때처럼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을 무시하고 명절선물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벼 장려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임원인 이사들의 권한으로 교육지원비를 집행할 수 있음에도 이사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조합장이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2012년 횡성농협 순이익은 4억 7300만원이며 그 중 이용고배당으로 7000만원을 2000명의 조합원에게 배당했습니다. 이용고배당의 근거가 되는 사업은 여수신, 공제, 카드, 구매, 판매, 이용사업으로 현금지급이 아니고 3~5년후 출자로 전환하는 회전출자로 지급되었습니다.)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농협을 경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농협의 문제점을 보도한 10월 8일 KBS 시사프로그램을 보면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허수아비가 된 지 오래되었고 대의원, 이사, 감사는 무늬만 임원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농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진정한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답변: 횡성농협 권용준 이사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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