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창구를 운영한다.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은 7월 1일 기준 건축물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신고대상은 460여개소이다. 건축물의 소유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 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위택스(http://www. 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 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횡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상시 종업 원수가 5명 미만의 사업장)에게는 2020년도 분 주민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신청은 횡성군청 세무회계과로 서면 접수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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