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26,041건 40억8천만원을 부과 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위택스 (http://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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