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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조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 도의회 통과공사립 무상교육 6월부터 소급ㅡ상반기 급식 불용액,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
조만회 | 승인 2020.08.06|(204호)
강원교육청 전경

15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무상 교육이 6월부터 소급 실시된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전면 무상교육 조기 실시로 도내 고등학교 1학년 1만 2,765명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가 모두 면제되며, 금액으로는 총 103억 2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수업료는 학교 급지에 따라 분기당 10만 8천원에서 23만 8천원이며 학교운영지원비는 평균 6만 5백원이다.
한편,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 교육청은 올해 급식비 불용액을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급식비 불용예정액은 총 96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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